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4287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9.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31. 피고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투자원금은 200,000,000원, 투자수익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가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행각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9. 8.경까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