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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1번방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남, 51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피해자가 계속 취소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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