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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1 2019가단13122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1. 9. 12. 접수...

이유

C가 소유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증명책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조), 피고는 C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갑 제2호증)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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