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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2737
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3,069,131원과 그 중 292,766,629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22...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3,069,131원과 그 중 292,766,629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1항 기재 돈 중 191,893,516원과 그 중 191,591,014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2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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