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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7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장모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물건을 집어던지자, 피고인이 C을 진정시키기 위해 C의 양손을 잡았을 뿐 C의 양손을 비틀어 꺾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C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병원에 가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양측 손목의 피멍상태-경도”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다음날 C의 양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손과 손목에 피멍이 든 상태가 확연한바, 그 상해의 정도가 단지 진정시키기 위해 손목을 잡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점, ④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이 2012. 2. 2.인데 C이 2012. 1. 3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허위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직후 D이 피고인에게 “와서 빌어 맞더라도. 들어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사죄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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