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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3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C이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가볍게 잡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②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심 폐 소생 술과 인공 호흡을 실시하여 피해자 C이 의식을 찾았고, 곧이어 119 구급 차가 도착하여 피해자 C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③ 피해자 C은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을 지대학교 을지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을지 대학교 을지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 C에게 두개 내 손상이 있고, 최종진단 병명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대뇌 타박상이며, 상해를 입은 날부터 약 6주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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