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7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 외에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삭제된 배당액은 원고에게 전액 재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한 금액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