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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8나554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2행의 ‘아 사건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로, 제6쪽 하단 5행부터 4행의 ‘경매가 새로운’을 ‘새로운 경매가’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현황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제1토지에 현황도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아스팔트 포장 2차선 현황도로가 존재함을 알았거나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온천관광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온천관정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위 현황도로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요부분에 관한 원고의 착오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중요부분에 관한 원고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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