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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노4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8. 원심에 주소가 “ 성남 시 분당구 AE”으로 기재된 반성문( 공판기록 235 쪽) 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 표 등본( 공판기록 237 쪽) 도 함께 제출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주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주소로만 송달을 하다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 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주소로 송달을 하여 보는 시도를 해 보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2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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