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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2 2017가단30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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