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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 ㈜C’ 라는 상호의 주형 및 금형 가공업체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은행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은행으로부터 9억 9,500만 원을 ‘ 산업 운영 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 받으면서, 2014. 10. 15. 경 그 담보로 위 공장 내에 있던 ‘CNC Plano Miller(Model ; RB-3NSM, Table ; 3,000x1,750mm, Controller ; Fanuc Series 15-M)’ 기계 1대 등을 근저당권의 대상물로 하고, 채권 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장에서 위 CNC Plano Miller(Model ; RB-3NSM, Table ; 3,000x1,750mm, Controller ; Fanuc Series 15-M) 기계를 성명 불상자( 대구 이하 불상 지의 기계 중개상 )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무렵 이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 당권변경계약서

1. 현장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도한 기계의 가액, 매도대금을 공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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