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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2:37경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입구의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사하구 E동 방면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져 차량이 정지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C 운전의 D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되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간 다음, 그곳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3:18경, 13:22경, 13:27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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