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496 (2013.09.25.)
세목
법인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수정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법法§76⑨)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활용자원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3.6.7>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1.6.3, 2012.2.2>
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2005.2.19, 2008.2.29>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3【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함(2003.5.10개정)
4. 관련 사례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2004.04.23)
귀 질의1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는 것
○ 국심2005중3531, 2005.12.15, 국심2005중3756, 2005.12.14
래사실을 확인하는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근거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로 계산서교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은 교부를 면제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하였는 바, 이와 같은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제출의무는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라 할 것
○법인세과-303, 2009.03.20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착오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2【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가산세의 적용】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부 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175(2001.10.10)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15(2005.1.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139, 05.9.5.
받고 세금계산서(영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