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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7050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소외 D은 2004. 12.경 각 2,400만 원, 5,200만 원, 2,400만 원씩 투자하여 투자금에 따라 24%, 52%, 24%의 지분을 분배하고, C을 대표이사, 원고를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동업하였다.

원고, D은 C과 합의하에 2007. 3.경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원고는 2007. 3. 21.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C과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 반환조로 6,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3,708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27674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1. 7.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1. 29.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1,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C은 세무감사를 준비하던 중 이 사건 회사 주식 4,800주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5. 3. 25.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로 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위조하고, 2015. 5. 31. 남대구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경 증권거래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피고와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로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2017. 4. 18.경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고,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하며,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C이 동업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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