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의 고소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3. 4. 4.경 제1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57, 2012고단1326호(병합)], 제1심 판결 선고시에 법정구속 되었다.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486호),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3. 5.경 ‘A 및 A의 처’ 명의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초안을 교부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각 일부 내용 발췌). 각서 초안 사건 2013노486 피고인 A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C와 7,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즉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늦어도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합니다.
2. 피고인은 위 채무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합니다.
이 사건 합의
1. C는 피고인의 사기미수 등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 C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다. 원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금 중 3,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