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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3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75,950,241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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