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55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B은 3,9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45,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B은 3,9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45,5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