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0. 고양시 덕양구 D 대 302㎡, E 전 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4.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2015.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3. 11. 4.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F 대 180㎡ 및 그 지상 세멘브럭조 세멘와가 1층 간이음식점 1층 68.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 9.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ㄷ)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되었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와 같은 (ㄴ), (ㅁ)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ㄷ), (ㄴ), (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1. 10.부터 2015. 8. 3.까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8. 4.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ㄷ), (ㄴ), (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