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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6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1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6. 12. 접수 제354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4.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차남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3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로 곧바로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고,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로 복귀하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90883 판결 등). 갑 제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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