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P 타운하우스 부지내 스테이지 2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뿐이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받으면 모기지론에 의해 대출을 해 주고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계약금 12억 5,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2008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뉴질랜드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되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인 S 타운하우스를 Q에게 매도하고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향후 반환하기로 한 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