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1 | 법인 | 1994-01-18
문서번호
법인46012-181 (1994.01.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건설사업ㅈ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단지내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상가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는 과세제외하고 서민주택단지내의 상가는 과세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