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해자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게임 아이템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6개월 후에 절반, 1년 후에 절반을 반환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7.경까지 20회에 걸쳐 1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정리표, 투자자금 운용계약서 및 통장 사본거래내역서 등, E와의 거래내역 정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파일 등 CD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