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8지분에 관하여 별지 1.항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대 416.4㎡(이하 ‘원고 소유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F 대 379.5㎡(이하 ‘피고들 소유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 공유자들로서 2014.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은 위 건물의 2/8지분을, 피고 C, D은 각 1/8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는 인접하고 있는데, 피고들 소유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9㎡가 원고 소유 대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위 ㄷ부분 4.9㎡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위 ㄷ부분 4.9㎡가 원고 소유 대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위 ㄷ부분 4.9㎡를 침범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2/8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8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소유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위 ㄷ부분 4.9㎡를 철거하고, 원고 소유 대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위 ㄷ부분 4.9㎡를 인도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5. 27.이후부터 발생한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금 액수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 건물의 전 소유자들이 준공일인 1980. 7. 25. 이미 별지
2.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