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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도146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 정당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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