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27 2017도1618
살인예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상 증명책임, 확정판결의 증명력, 공갈죄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 범죄단체의 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살인 예비 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