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1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4: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영하는 E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라고 독촉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