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실형 5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 27. 04:3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날 22:19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