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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 경주투표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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