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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5:55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수 회 뱉고, “너 이리와 봐,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하악 관절 및 인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안전확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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