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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8:00 경 “C 시장”( 부산 중구 D) 앞길에서 여자( 성명 불상) 가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 다가, 지나가는 피해자 E(52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아! 저 여자가 니 마누라라도 되나 오늘 잘 걸렸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아 탈구” 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해 진단서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런 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 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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