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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정42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20:38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74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 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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