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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5 2016누1054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5. 10. 19.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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