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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11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30. 2,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4. 11. 30.로 정하여, 2011. 3. 22. 2,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3. 3. 2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3. 22.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3. 6.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가 2011. 9. 29.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도를 2,000만 원, 대출만료일을 2013. 9. 29.(이후 2015. 9. 29.로 연장함)로 정하여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현재 위 신용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잔액은 2,000만 원이다. 4) 원고는 2015. 4. 17.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 B가 2007. 4.경부터 2015. 1. 5.경까지 합계 8,2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고 B를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대행하였던 에프씨모기지 주식회사의 대출모집인으로서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원고로 하여금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자신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해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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