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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87. 11. 12. 선고 87나2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87(4),206]
판시사항

어음할인의뢰를 받은 자가 할인금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공시최고절차의 용허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사람이 할인금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공시최고신청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호남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안창섭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3. 위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위적)주문과 같다(예비적:당심에서 추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2(공시최고신청)의 기재와 당심증인 최 진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1986.1.30. 소외 인에게 할인의뢰하였던 바, 소외인은 위 어음의 할인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시최고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630판결 ; 1961.7.13. 선고 4293민상477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유를 들어 위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세영(재판장) 이현승 정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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