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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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