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58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