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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6.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8. 12.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710』-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4. 오전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아내가 회사를 다녀야 해서 차가 필요하니 차를 1개월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만 원 가량의 I SM5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27.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24.경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J)를 양도하였는바, 성명불상자는 2014. 2. 27. 11:00경 위 계좌를 이용하여 K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일시경 피고인 A은 위 계좌와 연동된 입금 문자메시지를 수신받아 위 송금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 27. 14:00경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에 있는 안중농협 포승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위 금원이 K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계좌에 송금된 452만 원 중 45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였고, 이 사건 수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바로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안중읍사무소에서 평택시 팽성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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