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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63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 4점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상 증자대금 사용목적에 관한 증권 신고서 허위 및 부실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 AB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허위 기재행위를 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2)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최대주주 보유 지분 현황 및 제 7회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납입금 보유 현황에 관한 증권 신고서 허위 및 부실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AB과 공모하여 그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청약 유인을 목적으로 한 거짓의 시세이용 및 가장 납입을 통한 청약 현황 왜곡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AB과 공모하여 차명으로 교보증권 계좌들을 개설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공동 정범 책임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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