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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6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904호로 몰수보전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월 초순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춘 후 F,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H’, ‘I’라는 등의 상호로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유형에 따라 13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위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H’, ‘I’라는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매니저 상시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중 5~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 G 등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사용 휴대폰 상대수사), 수사보고(‘I’ 실제 영업기간에 관하여), 수사보고((I 성매매 광고게시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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