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1 2014가합103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에게 26,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에게 26,000,000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