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E’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에 빠지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착각을 이어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수회의 간음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기간 동안에 적어도 1회의 위계간음 범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간 동안의 모든 범행이 아니라 그중 1회의 범행만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