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안에서 D(2015. 3. 4. 구속기소)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이른바 ‘1작대기’ 분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이른바 ‘1작대기’ 분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23: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 이른바 '1작대기'분량 을 건네받아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1팀 경감 F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울 광진구 G, A동 2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알루미늄 호일위에 놓고 열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7.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 0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