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예술공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길 44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및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의무 위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