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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5:3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 회 내려치고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의 영상(1번 파일 중 화면 위쪽 시간 15:38경)

1. 손괴된 문짝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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