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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 법규 준수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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