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2,4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2019고합45」(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B, C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I도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차용증 작성을 부탁 받았다고 하는 등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2019고합47」(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2. 8.경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2016. 8. 12. 범행’이라고 특정하였으나(항소이유서 11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사기 범행 (1) 피해자는 2016. 8. 12.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2016. 5. 피해자의 아들 E, 사위 AE이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피해자 작성의 메모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6. 8. 12. 위 진정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진술한 피해 내역에도 ‘P AL 빌라 이전비 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2012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다가, 2016. 3.경에서야 피해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8. 12.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