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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40-838 | 소비 | 1995-05-08
문서번호

소비46440-838 (1995.05.08)

세목

소비

요 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 신

1.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2. 따라서 양록 농가라고 하더라도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3. 그러므로 양록농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천연상태로 전량반출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사슴사육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오니 공평과세구현을 위한 세무협력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회는 수년동안 양록산물인 생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불공정성 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1994년 12월 세법시행령개정시 로얄제리와의 품목간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고, 사슴 양축농가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상태의 녹용은 비과세하며 1995년 0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자료를 1994.12.15 재무부 세제실로부터 전송받은바 있으며, 1995.02.10 국회재무위원장으로부터 별첨 회신 그리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바 있음에도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특별소비세자료 신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개정 및 시행에 관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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