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17.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 17. 01:15경 같은 동에 있는 상인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통해 ‘E’의 음주운전 내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바로 오른쪽 옆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마치 ‘E’인 것처럼 기호를 그려 서명함으로써, 교통경찰 전산망에 연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1:15경 위 상인지구대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임의로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