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1 2020나5017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것이고’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로, 제4쪽 제14행 및 제6쪽 제1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제5쪽 제13행의 ‘C의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사업의 운영하게 됨에 따라’를 ‘C가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로, 제7쪽 제13행의 ‘6개월’을 ‘5개월’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