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2018. 2.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B 직원인 피해자 E(남, 32세)과 피해자 F(남, 26세)의 전기공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김포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 임시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은 채 테이블 위에 발을 얹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약 1분 간 피해자의 고환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넌 뭔데 쳐다보고 있어, 니네 형이 당하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고환과 성기를 잡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캡쳐 사진 첨부), (음성녹음파일 첨부)] 및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